현대경제연구원 ‘정부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2월 22일자로 발행하는 경제주평 387호 ‘정부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 주요내용

(녹색구매제도 개요) 녹색구매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구매’를 의미하며, 일본 정부는 ‘국가등에의한환경물품등조달추진법’(일명 녹색구매법)을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녹색구매의 조달 규격이 되는 판단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환경부하의 저감을 고려하고, 수치로 표현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녹색구매법의 주요 내용과 성과) 환경부하 저감에 도움이 되는 물품, 서비스 구매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 국민 각각의 책무와 기본방침 등을 규정한 녹색구매법의 2001년 시행 이후 녹색구매 대상품목이 2001년 90개에서 2009년 23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각 품목 당 95% 이상의 녹색구매 실적을 보인 품목은 2007년 총 165개 대상품목 중 155개에 달해 전체적으로 93.8%의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친환경 상품으로 지정된 스테이플러, 형광등과 같은 품목은 시장점유율이 2000년 각각 16%, 41%에서 2007년 각각 90%, 83%로 급성장하였다. 녹색구매로 인한 연간 CO2 삭감량은 2007년 41만356 t-CO2에 달한다.

(일본 환경배려계약법의 내용과 적용 사례) 녹색구매법에도 불구하고, 환경성능이 우수한 공급자가 공공기관과 계약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2007년에 별도로 환경배려계약법을 제정하여 가격과 환경기준을 동시에 평가하여 최선의 환경성능을 보유한 물품 및 서비스 공급자와 계약하도록 뒷받침하였다. 환경배려계약법은 (1)電力, (2)자동차, (3)에너지절감(ESCO)사업, (4)건축물 설계 등 4가지 계약 유형과 관련하여 환경배려를 장려하는 계약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구매제도의 개선 과제) 국내 녹색제품의 내수시장은 2012년 3조 6천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지만, 일본에 비하면 친환경상품의 품목數도 적고, 녹색구매비율도 낮으며,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첫째, 환경부, 지경부, 조달청이 각각 발표하고 있는 녹색기준을 하나로 정리하여 부처 공통의 녹색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의 계약 당사자 결정에 있어서 친환경 사업자를 우선하도록 지원하는 법령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工事 및 건축물관리 등과 관련된 친환경 기준이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와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가 충돌할 경우의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녹색구매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일본에 비해 녹색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문제점도 개선이 가능하다. [김동열 연구위원 외]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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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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