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시
올해 처음 실시하는 ‘희망키움통장’은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그동안 자활장려금*·EITC**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의의를 지니며, 올해 사업비는 14억8천3백만원을 확보했다.
*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자활소득의 30%공제, 1인당 월평균 7만~10만원 지급
* 근로장려세제(EITC) :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미만, 18세미만 아동 1인 이상 부양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연간)내에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 63만원 = 장려금 4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2,270만원)
*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 21만원 = 장려금 1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756만원)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 예시 > 소득이 140만원(최저생계비 136만원)으로 증가해 탈수급한 4인 가구 최대 장려금 :【 (136만원 - (136만원 × 0.7) 】× 1.05 = 43만원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치구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광주시는 “희망키움통장이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의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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