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 2.(수)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각 읍·면·동·출장소별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통(리)·반별로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때,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거짓신고자와 이중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道 관계자는 “미신고, 허위신고, 거주불명 등록자(舊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동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자신신고하고, 사실조사원 방문시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 확인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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