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000만원 지급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1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1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연간 지원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자는 취지이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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