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클리닉 서비스 운영
민원인이 먹는물 검사를 의뢰하면 성적서만 발부하던 기존방식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와 성적서 발송시 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먹는물 클리닉 서비스는 1단계로 수질검사결과와 함께 먹는물 클리닉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부적합 판정된 항목의 위생학적 의미와 적정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2단계로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대증요법적 서비스를 실시하며, 3단계로 인체유해물질이 초과된 경우 또는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 조사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안에서 밖을 보던 시각을 밖에서 안을 보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here.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
과장 민필기
043-220-5360
이 보도자료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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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5일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