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전세주택 41가구 제공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으로 월세에 거주하며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이며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6천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 전세주택을 지원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19일부터 3월2일까지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계약서 1부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등급, 세대주 연령,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서울시 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서울시는 ’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4년간 371가구 128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2009년도에는 임대시세를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액을 2천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6~7천만원씩 70가구에 45억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자도 기초 수급자에서 차상위 120%까지 확대하였으며 ’10년 2월 현재 총205가구 83억원을 지원 중에 있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액(가구당 6~7천만원)을 현실화하였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자립생활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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