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신청 받아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2월 23일부터 전국의 기업으로부터 201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열린경영 실천, 인적자원개발 활용,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문화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선발시 가점 부여,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등 행정·재정적, 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모두 147개 기업이 신청하여 9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현대중공업(주), 동부제철(주)아산만공장 등 12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노사문화추진실적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6개 지방노동청별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심사)를 거쳐 6월중 선정 예정이다.

※ 노사문화 대상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참조하거나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최회순
02-211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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