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자율점검평가제’ 올해 본격 실시된다

서울--(뉴스와이어)--올해부터는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의료기기의 정기 감시 대신 의료기기업체의 자체 자율점검 평가결과를 심층 분석하는 ‘자율점검평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자율점검평가제’는 의료기기 업체가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 및 근거자료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위원이 자료의 충실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해당업체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율점검 결과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평가 등급이 미흡(E등급)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의료기기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2월25일(목) 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은 ▲자율점검평가제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 ▲부작용 보고제도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적정 유통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마련과 함께 유통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
02-350-4963, 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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