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개선 세부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 세부개선안은 법제처가 2009년 8월 26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보고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과태료와 벌칙·영업정지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법령은 모두 벌칙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되도록 하였다. 즉,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 또는 공익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수범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의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신고·보고 등 원활한 행정권 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행정관청의 정책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행정협력적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하나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기준에 따른 개선 대상법령으로서 과태료와 벌칙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10개 법률(17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 둘 다 없앤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형사처벌(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30만원 ~ 50만원)를 중복 부과(‘공중위생관리법’)
→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다하여 영업정지 등만 하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는 폐지
※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기 제출(2009. 8. 7.)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없앤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2백만원)과 과태료(1백만원)를 중복 부과(‘약사법’)
→ 벌칙만으로 행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 “연구실 안전점검 위반으로 위험 발생시 과태료 처분을 폐지한다”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벌칙을 받은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그 벌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39개 법률(106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PC방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PC방업자가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경고 ~ 영업정지 1개월 )과 과태료(30만원)를 중복 부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영업정지를 폐지
※ 그 외에 아래의 법령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품질관리교육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무
-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폐지

○ “화장품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경고 ~업무정지 3개월)와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화장품법’)
→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 그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물보호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식품위생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의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개설장소 등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과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의료법’)
→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휴폐업, 재개 또는 지위승계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등 6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와 과태료(3백만원)를 중복 부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과태료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정지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장부 등 기록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장부 등 기록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경고 ~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조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조업정지를 폐지
※ 그 외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대리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은 폐지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15일 ~ 2개월)와 과태료(2백만원)를 중복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에 경미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일부정지(20일 ~ 60일)와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일부 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 그 외에 ‘철도사업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조치 등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위반에 대해서는 경미한 명령 위반이라 영업정지를 폐지

이와 같은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 개선”은 모두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올해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제처 및 법무부는 과태료와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이 중복 부과되어 위반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법령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법령심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서기관 안승철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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