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추진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에 시행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공사 수주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은 법적사항이므로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수주는 권장사항이므로 아직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금년에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의 수주율 확대방안을 중점화 하는 등 도내 건설단체의 현안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0.2.2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금번 주요 추진계획은 건설경기 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4개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지역의무공동비율을 40에서 49%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공사 경쟁 입찰공고 시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지역내 생산 우수자재 우선사용, 건설자재 정보공개, 공사용 자재 관급설계 등을 통한 지역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건설관련 각종정보 제공 및 우수·모범 건설업체를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도와 건설업체간 상생협력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사업 지역업체 참여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미비할 경우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류기능을 제고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경기도와 건설단체가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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