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골프장 개발의 의미”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년간, 한국은 LPGA 통산 86승, PGA 통산 9승, JLPGA 통산 90승, US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4승 등 골프 강국으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친 바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골프장 300여개를 이용한 내장객이 2,6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연간 프로야구 관중 수가 60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골프가 실제 스포츠를 즐기는 종목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전문골프채널 시청자를 비롯해서 스크린 골프인구, 골프연습장의 이용객 수를 합치면 골프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골프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8홀 당 5,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18홀 당 이용인구가 7만 5,000명으로 OECD 국가 중 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이 부족한 것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골프장 허가가 많이 나고 있지만, 이는 준공 전까지 경제상황,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장이 많이 지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9년 6월에 ‘골프산업 발전방향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여 이미 대중화된 골프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한 경우의 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로 인해 불어나는 금융비용 및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체육시설(골프장 포함)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골프장 개발을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고능골프장,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등이 토지수용을 통해 10% 정도의 잔여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중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법률을 제정할 때는 새로운 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제정한다. 늘어나는 골프인구와 골프대중화에 맞춰 참여정부에서도 이 같은 법을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 20여개의 골프장이 토지수용을 통해 잔여 부지를 매입하였다.

골프장 총 매출액의 51%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간접세 등 지방세 및 국세로 사용되어지므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늘어나는 국내 골프 인구가 해외로 나가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3~4조원에 이르며, 사치 스포츠로 인식되어 발전하지 못했던 국내 골프용품 시장규모가 2조원을 넘는다는 사실 등이 또한 이러한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다.

골프장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이 시작되면 평당 1만원 하던 임야가 인허가가 끝날 때 즈음엔 평당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해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소유주의 경우 인허가가 모두 끝난 시점에도 최장 10년여까지 매매를 꺼리며 추가가격 상승을 기다리기 때문에 골프장 인허가에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당연히 10년 후엔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이는 고스란히 2,600만 골프장 내장객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대에 따라 법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4,800만 명 인구의 대한민국에서 한 해 2,6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며, 운영 매출의 51%는 국가에 환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코스관리에 사용되어 적자 골프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골프 스포츠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한국 골프의 대중화 수준을 무시해서는 더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 골프신동과 골프낭자들의 승전보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스테이트월셔 개요
스테이트월셔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위치한 골프장으로 2010년 오픈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statewilsh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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