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결과 어업인 설명회 개최
2010년도 양국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상호 입어규모를 총 어획할당량 60,000톤, 허가 척수 900척(당초 일본 52,000톤, 574척 제안)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추가규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조업조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
※ EEZ(Exclusive Economic Zone)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특히 일측이 제안한 우리 주력업종인 선망, 중형기저, 연승, 오징어 채낚기 등에 대한 동경 130도 30분 이동수역 연중 조업금지 철회로 조업의 위축을 예방하였고, 갈치연승 조업조건 중 북위27도 이남수역 조업 허용척수(20척)를 50척으로 확대하여 조업의 실익을 확보하였다.
2009년(940척)에 비해 감소된 40척은 어업인의 희망척수(778척)와 감척계획이 확정된 연승어업(66척) 및 오징어채낚기(78척) 위주로 축소하여 소진율 향상 효과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도별 어획할당량 배정계획에 따라 입어어선 228척에 대한 업종별 배정물량을 나누고, 2월 25일(목) 오후 3시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울산 등 일본국 EEZ 입어어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본국 EEZ 입어척수 및 할당량, 조업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어선 및 어획할당량 배정기준으로는 2010년 어기의 입어척수에 신규 및 최근 미 입어 어선은 제외되고, 일본EEZ 입어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조업허가를 1개 어선에 2개 업종 이내만 허용하며 다만, 조업 조건상 오징어채낚기 조업허가가 필요한 복어채낚기 및 갈치채낚기어업은 3개 업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한 어획할당량 배정은 시·도별 어선척수 및 2009년 어기의 소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합의물량 전량을 일괄 배정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1개 어종 어획상한제, 미 입어 어선 어획할당량 전배(轉配) 등에 대비하여 어획할당량 중 일부를 유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조업 시 일본 EEZ에서의 조업조건 준수 및 조업질서 유지,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시범실시에 따른 단계별 적응 철저, 협상과정에서 어렵게 확보된 어획할당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소진율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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