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회성명, “문화부는 인터넷신문 시행령 철회하라”
신문법 제정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신문시장 정상화와 신문사간, 매체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신문 시행령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법인 이상 등록기준은 수년간 지역에서 토호 세력과 비리 단체장, 지역민들의 고통 등을 파헤치고, 감시해온 풀뿌리 인터넷매체들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풀뿌리 인터넷매체를 배제되면 선거보도와 일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져 결국 묻을 닫게 될 것이다.
또한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는 기준에 의하면 포털 사이트는 물론 공영 방송사의 홈페이지, 오프라인 기사를 그대로 전제하는 일간지 닷컴까지도 인터넷신문 등록해야 한다. 이쯤되면 우리는 인터넷신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신문발전위원회 원천 배제 등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문화부 장관은 언론시민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적으로 마련된 이번 신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화부는 언론시민단체와 인터넷언론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서 신문법 시행령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신문등록기준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 요구 사항 -
1. 인터넷신문 등록기준을 전면 손질하라!
2. 신문발전위원회 참여 등 매체간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인터넷신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보장하라!
3. 졸속적인 신문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2005년 4월 26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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