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 및 외국계법인 법인세신고 안내
한편, 2009년 12월 결산 외국계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 3월 31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1. 국제거래자료 및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아래와 같은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법인세신고시 첨부·제출해야 함
①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이전가격과세의 기초자료인 ‘국제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 국외특수관계자:내국법인과 50% 이상 소유관계에 있거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국외거래당사자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나 용역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연간 전체 재화거래액이 50억원 초과되거나 용역거래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다만,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 10억원 이하로서 용역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해당거래에 대하여는 제출 제외)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적용을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2)
②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09.12.31. 현재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한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지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로서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함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2009-92, 2009.9.1.)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이러한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인세법’121의3,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아울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신설하거나 청산한 경우, 해외투자금액·잔여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
③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자료(구. 조세피난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7~§20, 시행규칙§9·§10의2)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자료제출 여부를 몰라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대상임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총 25,064건)
* 안내대상 : 국제거래관련, 해외현지법인관련, 조세피난처관련 자료
2. 12월말 외국계법인 :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대상 외국계법인(’09.12월말 법인)
- 외국법인 997개(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
- 외국인투자법인 5,500개(‘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등에서 다음 사례와 같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과 동일
외국인투자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소득에 해당되나,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됨(‘법인세법’§2, §93)
외국법인이 해외본지점에서 발생한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에 관련된 경비는 한국지점에 배분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령’§130)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9.1.) 참조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121의2)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유의할 사항
외국계법인도 법인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부당(일반)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법인이 재해 등을 입어 ’10.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10.3.29.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6, 령§3), 특히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10.3.2.(월)까지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법인세법시행령’§136, ‘국세기본법’§6)
외국법인이 해외본지점에서 발생한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에 관련된 경비를 한국지점에 배분하였음에도 ‘공통경비배분계산서’와 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법인세법시행령’§130)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거나, 제한사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국세청고시 제2009-97호, 2009.10.1)
3. 신고편의를 위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2.25일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시 유의사항·주요 세법개정내용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일 시 : 2010.2.25.(목) 14:00 ~ 16:00
○ 장 소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층 강당(강남구 삼성동)
○ 참석인원 : 약 200명(외국계기업 세무담당 임직원)
○ 기 타 : 영어 순차통역 서비스 제공
또한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적용되는 납세의무 범위·조세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한 신고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외국법인 납세안내’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국제거래 관련 신고안내 등 설명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이전가격·조세피난처·과소자본세제 등 설명
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이나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 /eng) Q&A코너와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또는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할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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