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국가가 공용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건축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가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법령상 제한 사유 외의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공군 전투비행단 기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건축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구청은 국방부의 건축계획이 대구광역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범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건축협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민원제기의 우려 등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건축법’ 제29조제1항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신 협의로 갈음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므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과 건축허가시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이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권자는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공용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공용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협의요청을 한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권자는 당연히 협의해 줄 의무가 있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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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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