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김폐기는 김의 주 생산시기(전년도 11월부터 당해년도 3월) 이후 생산돼 가격하락이 우려되거나, 고품질 가공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물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남군은 어업인 등 생산자와 유통·가공인,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 680여톤의 물김을 수매·폐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억원의 폐기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마른김 29만속(11억원 규모)에 대한 정부수매 비축 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전국 김 생산량은 적정생산을 약 10% 상회한 1억500만속 가량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관측사업 및 유통협약사업에 의거해 적정시설을 유도하고, 김양식 기간 중 수온상승에 따른 김 생산부진으로 최근 물김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 어업인들이 무리하게 생산어기를 연장할 경우 저품질 김이 생산돼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초 수매·폐기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 물김가격 : (1월) 1,085원/kg →(2월) 1,015 →(3월) 1,064원
물김의 수매·폐기 방법은 김 양식어장에서 수매대상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물김을 건조시켜 소각처리하거나 거름용 등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어업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추진된다. 덧붙여 수매된 물김을 올 10월 이후 해남군에서 시설 중인 기능성 식품 원료(포피란) 생산 공장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양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해 2007년부터 마른김 비축사업의 점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신에 저품질 김의 수매·폐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물김 폐기는 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최근 대량생산으로 하락된 김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안정시키 위해 지난해부터 적정생산에 필요한 관측정보를 제공해 생산자 단체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통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완도군을 비롯해 3~4군에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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