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경기동부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2월 25일(목) 경기동부상의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사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택 경기동부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의현 남양주기업인회 회장, 최종호 철마기업인회 회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과 김남식 가평군 경제과장 등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은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오염총량제, 건축면적제한, 폐수처리시설 제한 등 공장설립이 입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의무 폐지 등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폐수 미배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일부 지역(취수지점으로부터 7㎞ 초과 20㎞이내)의 하수처리구역 內에서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하수처리구역내 실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外 지역에서도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한 폐수 미배출 공장의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부지면적이 1만㎡이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하여 사실상 공장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별공장에 대해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기동부지역 기업인들은 ‘연료 미사용 대기배출사업장 입지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공장의 증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내 축사의 용도 변경 허용’, ‘ 준산업단지 설립 자금 지원 및 물류단지 조성’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월 경기동부지역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전국 주요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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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2팀
박동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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