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봉황동 유적,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지정
이번 지정된 봉황동 유적의 보호구역은 9,102㎡, 예안리 고분군의 보호구역은 1,256㎡이며, 이로써 이미 지정된 문화재구역과 합친 총 지정면적은 각각 108,403㎡와 12,260㎡가 된다. 이 보호구역 지정은 동일한 성격의 가야 유적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전체적인 지형 보존과 주변 개발로부터 사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봉황동 유적(1963년 지정)은 서로 다른 시기의 조개더미와 무덤이 발견된 곳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1~4세기 농경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사적이다. 예안리 고분군(1978년 지정)은 4~6세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물과 무덤 그리고 100여 구의 인골 등이 발굴되어 가야의 문화생활상 및 문화형질학적으로 중요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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