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무상급식 선거개입 관련 참여연대 논평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 사안에 대해 교과부는 한나라당에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야당은 무상급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정책을 분석까지 해주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예를 들며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교육의 사안이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고, 이를 유보한 현직 교육감을 유례없이 검찰에 고발에 나섰던 바 있다. 그런 교과부가 지금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교과위 야당 의원들이 교과부 이주호 차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관권선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관권선거 개입에 대해 해당 당사자들이 모두 부정하고 있어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 교과부와의 관계가 특정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국민들은 무상급식 등 교육 이슈에 대해 지방선거 조언자로 나선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정부와 선관위는 조속히 교과부의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추후 교과부의 관권선거에 대해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의 고발을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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