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공포
道는 지난해부터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건설경기의 영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고 SOC사업 조기 발주, 사업비 조기집행, 신속한 공사 대금 지급, 대형공사 수주 외주업체를 직접 방문, 영세한 지역 전문업체 참여를 위한 하도급 세일즈 활동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다가 체계적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道의 책무를 담고, 건설업체는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업체의 책무도 함께 명시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구 분할 가능여부를 검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넣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도 포함 하였으며,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대형공사에 있어서 공동도급비율 49%이상과 하도급 비율 50%이상 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장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명시하고 협의회 구성원들은 건설산업에 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건설산업관계자를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회의 주 기능은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을 협의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영세한 우리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증가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지역 건설업체 스스로도 경쟁체제의 건설시장에서 살아 남기위해 기술능력향상과 경영을 개선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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