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성원 미달 2개 법무법인 인가취소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되어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함
법무부는 한-미, 한-EU FTA 등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법무법인 구성 요건 등에 관해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음
□ 인가 취소배경
변호사등록 인원은 2000년도 4,669명에서 2010. 2. 25. 기준 11,364명으로 2.43배 증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변호사 숫자의 비약적 증가 예상
변호사 숫자 증가에 따라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2002년도 237개에서, 2010. 2. 25. 현재 475개로 늘어나는 등 2.04배 증가
※ 법무법인(유한)은 총 6개임
한·미, 한·EU FTA 등 발효로 법률시장이 대폭 개방되면 외국 유수의 대형 로펌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숫자조차 충족하지 못한 법무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구성원 수 등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난립할 경우 법률서비스 저하로 인해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워짐
또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의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법인 제도 등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커지고 있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이에 법무부는, 매년 2회에 걸쳐 요건미달 법무법인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구성원 보충계획 등을 청취한 후 일정기간 안에 구성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할 방침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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