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동 한은법 개정안은 별첨과 같이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인력 및 비용증가로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타 법률과의 상충, 위헌 소지도 있어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 기재위 의결 전까지 기재위 참석, 기재위 위원장 및 위원 방문 등을 통하여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금융권의 입장을 구두 또는 건의문 형태로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음
우리 금융권은 기재위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시장(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첫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단독검사권 부여 관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공동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단독조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실질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더구나, 한국은행이 거시금융안정보고서 작성시에도 필요한 경우 공동검사권을 부여한 것은 검사권 남용의 소지도 있음
이와 같이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권을 강화하게 되면 사실상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외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하여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은행에 대한 설립인·허가권한,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을 부여한 금융위설치법 및 은행법과 상충됨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위헌) 소지도 있음
또한 ‘거시금융안정평가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모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위헌) 소지도 있음
둘째,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등에 대한 공동검사권 부여 관련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기타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증권·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까지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음
특히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한편, 2009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간에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MOU가 체결되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간에 정보공유시스템 및 공동검사체제가 보강되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감독권 이원화보다는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회담, 금융안정위원회(FSB)회의 등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국제적 논의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은행에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기타 지급결제망의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감독검사권한을 부여한 금융위설치법 등과 상충됨
한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과 기타 지급결제망의 운영기관(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의 현행법상 주무관청 및 감독검사기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임
셋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확대 관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금융산업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까지 큰 폭으로 확대(133개 → 533개)한 것은 불필요하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넷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확대 관련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는 감독당국이 금융채 등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 예정인 예대율 규제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지 악화 및 시장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임
또한, 미국은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준제도 자체를 폐지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추세와도 역행함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과 충돌되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결정을 금통위에 아무런 제한없이 일임하여 적립대상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위헌)할 소지도 있음
적립대상을 수시지급의무와 무관한 금융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미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위헌)할 소지도 있음
모쪼록 한은법 개정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타 법률과 상충 또는 위헌의 소지도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기를 요망함
2010. 2. 25.
전국은행연합회장 신 동 규
금융투자협회장 황 건 호
생명보험협회장 이 우 철
손해보험협회장 이 상 용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주 용 식
여신금융협회장 장 형 덕
신 협 중 앙 회 장 권오만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장
심재철
02-370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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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