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함)의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하여 2.26(금)16:00 (63BD3층샤론홀) 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부는 ‘근면위’를 구성함에 있어서‘12.4 노사정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진 인사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소속 단체 입장만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며, 2.26 근면위 제1차 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2.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근면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규정에 따라 60일의 심의기간을 갖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사관계법제과
이철우 서기관
2110-7333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