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무이자 자금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공처리 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고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2010년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비닐류, 스티로폼, 폐건전지, 유리, 음식물 등을 재활용되도록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까지 총 77개 업체에 112억원을 지원하여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확충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서울·경기 일원에서 플라스틱류 등 재생재료를 가공처리하는 중소 재활용사업자로 서울시의 지원은 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자금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일례로 폐스티로폼 가공처리업체인 “Y수지”는 2009년도에 1억5천만원의 융자지원금으로 1994년 창업이래 노후화된 스티로폼 감용기 등을 교체하여 하루 약 1.5톤에 불과하던 처리 물량을 10톤 이상 처리 가능하게 되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활용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재생처리(재활용되도록 가공처리)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폐기물의 자원화 시행에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재활용사업이 저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애로로 인하여 인건비 충당이 어렵고 시설이 낙후되어 원활한 사업운영이 저해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처리와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총 5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0.8%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0.8%)는 취급기관인 우리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인 셈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2010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환경협력담당관실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청 남산별관 환경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협력담당관 신상철
2115-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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