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형 선고에 기여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20년”
1989년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수도권 부녀자 연쇄살인, 안양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등 중대사건을 포함, 약 5만건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관찰소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조사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 사회내처우는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여 생활의 단절 없이 처벌과 재범방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판결전조사란?
‘판결전조사제도’(pre-sentence investigation)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관계, 정신적·심리적 특성,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상황 및 의견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적정한 형량과 사회내처우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판결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면 보호관찰관이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그 내용을 참조하여 형을 선고한다.
□ 판결전조사를 왜 보호관찰관이 하는가?
판결전조사는 연혁적으로 미국에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인격, 사회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도록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형의 선고는 확실한 집행을 통해 ‘범죄인을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량 결정을 위한 판결전조사는 집행과정에서의 범죄인 지도·감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범죄인 처우의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이 판결전조사 업무를 수행함이 적절하다.
□ 얼마나 많은 사건을 조사하였나?
1988년 보호관찰법에 소년사건에 대한 판결전조사가 최초로 규정된 이후, 2008년 법 개정(제 19조 제1항)을 통해 성인 형사범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기 까지 20여년간 49,000여건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호관찰소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조사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2004년까지는 소년사건이 많았으나 2005년부터는 성인사건이 더 많이 조사 의뢰되고 있다.
□ 판결전조사 처리절차와 주요 조사 내용은?
판결전조사 업무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전조사 요구서를 접수한 이후 조사 담당 보호관찰관이 피고인 및 주변 관계인 등을 면접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회보하는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판결전조사의 조사 항목은 범죄 동기 등 당해 범죄관련 사항,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가족사항,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장과정, 정신 및 신체상태, 직업관계,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등 모두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정신·심리상태를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평가조사(PAI), 문장완성검사(SCT),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지능검사 등 사범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리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 다면적 인성검사(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개인의 정신 및 심리적 장애를 평가하는 질문지형 검사도구
- 적용대상 : 13세 이상 대상자 및 모든 죄명에 적용
◆ 성격평가조사(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정신의학적 진단체계(DSM-Ⅳ)에 적합한 성격검사로 정신병리의 사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평가도구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 법무부에서 개발한 성폭력사범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로서, 성범죄 유형·이전 성범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13점 이상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당사자가 조사결과에 이의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사결과에 대해 검사나 피고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해 다툴 수 있다.
□ 조사관의 의견은 판결 결과와 얼마나 합치되었나?
판결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제시의견과 법원 선고결과 합치율이 평균 65%에 이르고, 성인범에 대한 조사의뢰 건수 중 실형선고 비율이 35%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양형조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현행 보호관찰법상 판결전조사는 보호관찰 등 사회내처우를 명하기 위해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 의뢰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35%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판결전조사가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최근 논의되는 양형조사는 판결전조사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찰을 명할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양형조사를 실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논의 중인데, 외국에서는 양형조사를 판결전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양형조사는 명칭과 조사대상 사건의 범위만 다를 뿐 조사의 실제적인 내용은 판결전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 양형조사는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정한가?
양형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중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프랑스·스웨덴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외의 법원 직원이 담당하는 입법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 심판자인 법원 어느 곳으로부터도 독립적 지위에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고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담당함이 타당하다.
□ 보호관찰소의 조사 역량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경우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행동과학 계통의 과목 시험을 통해 공개채용 되며(행정고시, 7급, 9급 보호직), 1,204명의 직원 중 241명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 직원 중 582명이 1년 이상의 조사업무 경력을 갖고 있다.
※ 판결전조사 이외 소년·가정폭력·성매매 보호사건의 법원 결정전조사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 결정전조사,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등의 업무도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2004~2009년까지 총 18,000여건의 조사 실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각종 조사기법(면담기법, 조사서 작성기법 등)의 노하우와 자료가 축척되어 양형조사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보성 어부 살인사건,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 청담동 고시원 방화살인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많고 비중이 있는 사건의 조사업무 다수 수행
전국 57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54개 지역에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있고,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라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협의회(위원장: 지방법원장)를 연 2회 개최하여 법원이 조사 관련 업무를 심도있게 지도·감독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양형조사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예산 증액 없이 당장이라도 연간 32,000여건의 조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 상기 조사건수는 조사전담직원 40명이 매월 12건, 보호관찰 병행직원 542명이 매월 4건을 조사한 경우이며 현재의 인력으로 충분히 업무 수행 가능
□ 조사업무 관련 향후 계획
‘조사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정의 교육과정과 실무를 거쳐 조사능력을 인증받은 직원에 한해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교육훈령(법무부 훈령 제 763호) 제정(2010년 2월 1일) 시행으로 조사 전문성 교육을 크게 강화하여 조사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조사서의 내용 평가를 강화하고, 3월 중 판결전조사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조사관의 조사능력 평가 및 개별 조사서 내용평가시 담당 법관들의 의견 반영 계획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02) 2110-3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