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란드, 한-슬로바키아, 한-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서울--(뉴스와이어)--한-폴란드, 한-슬로바키아, 한-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0년 3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상기 3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이들 국가에서의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단기간(통상 3년 또는 5년) 파견된 주재원 등 우리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파견국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음.
※ 금번 협정 발효국의 사회보험료율
폴란드 : 41.77%, 불가리아 : 36.25%, 슬로바키아 : 48.6%

또한, 지금까지는 상기 3국에 체류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 각국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폴란드 : 25년, 불가리아 : 15년, 슬로바키아 : 15년

금년 3월 1일 이후 3개국에 단기 파견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3개국 연금제도로부터 면제되어 진출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한편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천9백명은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혜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오스트리아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노르웨이 및 덴마크와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
2100-772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