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어 위원회는 위원간 호선으로 김태기 단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첫 회의를 진행
위원회는 노조법 제24조의2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채택
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심의·의결 요청한 날부터 60일에 해당하는 4월27일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회의(매주 화요일 14시)를 개최키로 함
* 2차회의는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3.5(금) 07:30에 개최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를 두기로 하고, 노·사·공익위원 각 1인을 간사로 지정
* 간사 :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근로자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사용자위원), 이종훈 명지대교수(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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