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PEC 역내 무역원활화와 교역안전의 조화 추구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3.2(화)~5(금)까지 일본(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2010년 제1차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역내 통관절차의 조화와 간소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APEC 통관단일창구’ 구축, 공인된 경제운영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제도, 환경보호 관련 세관의 역할 등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의장지원국의 지위로 2010년 중점논의사항 선정에 있어 아국 주요 관심사항인 AEO 상호인정, 지재권침해물품 단속 강화 등이 반영되도록 강조할 것이다.

AEO 작업반 회의*에서 APEC 회원국의 AEO 제도 도입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촉진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수출입 관련 기업이 보다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작업반 회의: 분야별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그룹회의

이외에도, 관세청은 글로벌 이슈인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세관의 역할을 선도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APEC 통관절차위원회에는 21개 회원국 관세행정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여 APEC 역내 무역원활화 달성을 위한 관세행정분야 추진과제들의 이행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APEC 회원국간 관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 2차례 개최되고 있다.

통관절차위원회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절차의 투명성 향상, 서류 없는 무역의 추진, 세관-민간 협력관계 촉진 등 16개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을 수립하였으며, APEC 통관절차위원회는 ‘05년 한국에서 개최한 통관절차위원회에서 ‘무역안전과 신속통관지침’ 및 ‘화물반출시간조사’를 새로운 이행계획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공동 간사국 자격으로 회원국의 동 계획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후발 회원국에게 우리의 모범사례 및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교역협력과
박지영사무관
042)481-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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