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어제 4월2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6년 최저임금제도 시행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최근 부각되는 양극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함과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 추가, ② 최저임금 효력발생시기 변경 (현행 9.1~익년 8.31 → 1.1~12.31), ③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감시단속적 근로자·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양성훈련생 적용제외 폐지, 미성년자 감액적용 폐지),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⑤ 하도급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수급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시 연대책임 명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 추가. 소득불평등 등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토록 결정기준에 이를 추가

최저임금 효력발생시기 변경. 현행 최저임금 효력발생시기와 회계연도, 일반 계약주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미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연도 8월31일까지 되어있던 최저임금 효력발생시기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취업기간 6개월미만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던 것을 전면적용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양성훈련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였으며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하던 3개월미만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토록 하였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감액적용키로 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 → 주40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단 4시간분을 초과하는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보전하지 않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수급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시 연대책임 명시. 특히 원하도급관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해 용역근로자 등 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미지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하도급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이 경우 귀책사유는 ① 직상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오늘 (4.26)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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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 김문실 503-9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