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부모님 동의서를 위조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가 불가능해 주의가 요망된다.

남구에 거주하는 박 모양은 성남동 거리에서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곤란하다고 하자 영업사원이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 부모님 도장을 몰래 찍어 영업사원에게 주고 화장품세트를 구입했다.

이후 박 모양은 화장품 대금을 지로로 2번 정도 납부하다 더 이상 지급할 능력이 없어 소비자보호센터에 계약해지 방법을 문의해 왔다.

또 중구에 거주하는 장 모양 역시 노상에서 홍보하러 왔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피부에 좋다는 약을 구입, 영업사원이 아버지 도장을 찍어오면 선물을 준다고 해 우편으로 부모님 동의서를 업체에 발송했다.

장양은 이후 구입한 약을 6통중 2통을 복용했으나 피부에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해 취소하고자 했으나 판매업체는 부모님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반환을 거절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이에 대해 미성년자일 경우 일부 사용을 했을지라도 현존이익에 한해 반환의무가 있어 사용하고 남은 것만 반환하면 법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부모님이 동의를 했거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님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노상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개봉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는 만큼 미성년자는 고가의 화장품세트를 구입했더라도 부모님에게 구입 사실을 즉시 알려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등 취소의사를 명확히 하면 반환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피해는 수능 종료 후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 고등학교 토요 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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