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개인회생·신용회복중인 사업자 등 2만명에 보증지원
이는 한번 사업실패를 경험한 개인회생·신용회복중인 사업자는 재기를 하고자 하여도 제도권 금융지원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 물품구입 및 임대료 인상 등에 따른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재차 악성채무의 늪에 빠지거나 회생·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법원의 개인회생 판정을 받은 자는 약 20만명,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따른 신용회복진행자의 경우 약 30%가 중도 탈락
저신용자(신용 6∼10등급) 등 금융부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근 시행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다양한 특례보증* 제도로써 상당부분 포용하고 있으나, 신용 최하위 계층인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중인 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자 등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미한 상태임
* ’08이후 자영업자 특례보증으로 약 46만명에 4.8조원을 지원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① 개인회생·신용회복 진행자중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중인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②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 보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연체중인 자는 제외토록 하였음
※ 지원대상 : 아래의 소상공인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성실히 납부중인 사업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 사업자(무등록 사업자* 및 인적용역제공자** 포함)
* 노점상, 포장마차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 보험설계사, 화장품·유제품 등 배달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 다만, 현재 연체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이 가장 자금조달이 곤란한 서민계층임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창구에서 손실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적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액(100%) 보증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도 평상시 보증의 절반이하 수준인 0.5%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였음
* 예) 평균 500만원 지원시 약 10만원씩 5년간 매월 원리금을 갚도록 고안
또한, 농협중앙회가 본 특례보증을 전담취급토록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6.7%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전국 농협중앙회 각 지점(1,133개)을 방문하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함
정부는 금번 특례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가장 큰 자금애로를 겪던 영세자영업자 2만여명(평균 500만원)에게 사업재기와 회생·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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