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시행예정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4.26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공포(6월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건설업체는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 등록기준중 지난해 9월에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되었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로서,
보증기관(’05.5월중 지정예정) : 3개 공제조합(일반, 전문, 설비조합) 및 서울보증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유도하여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가장납입을 방지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번에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되었던 사무실 보유기준도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하여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하였다.
사무실 기준 : 일반건설업 33㎡~50㎡, 전문건설업 12㎡~20㎡
이는 발주자 또는 행정관청이 상시 건설업체의 소재지를 확보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행정처분 이행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통하여 이득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동 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통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건전성 및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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