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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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0-03-02 15:35
서울--(뉴스와이어)--베트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사망자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 베트남 보건부는 ‘10.2.26. 베트남 남부 티엔지앙 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된 38세 여성이 사망했음을 밝힘('10.2.26. 뉴시스 등 보도)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발열감시 등의 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함

※ 베트남은 현재 검역전염병 오염지역(콜레라, 페스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09.12말 기준, 112명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어 이중 57명이 사망함.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고 있는 동남아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 자제, 방문 및 외출 후 손을 씻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함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의 닭·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외출 후 양치질,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귀국 시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반드시 검역소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

웹사이트: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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