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윤리선언문”를 채택하였다.

당초 국회의원윤리선언은 윤리제도개선소위원장인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대전유성)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여야간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완성하게 된 것.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민의원이 요구한 “국회의원 (이재오.김문수.박계동.배일도)징계안을 심의하고 징계소위로 회부하였다.

특히 국회의원 윤리선언문은 금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이번 임시국회때 전체국회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에서 윤리선언을 할 예정이다.


첨부: 국회의원 윤리선언문

국회의원윤리선언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처리함에 있어 정략적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않으며,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판단하고 결정한다.

2.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각종 회의에 반드시 출석하고, 회의시간을 엄수하며, 회의 중 이석을 자제한다.

3.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회의에 임함에 있어 허위적 주장, 야유, 조소, 기타 모욕적 언동을 자제하여 품위있는 언행을 실천한다.

4.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회의에 있어서 일방적 회의진행,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 등 비정상적 의사진행을 철저히 배격하여 합리적 토론문화 정착에 힘쓴다.

5.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엄중한 도덕적 기준을 깊이 인식하고, 법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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