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비자센터는 무료 사이트인줄 알고 가입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용료가 청구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사례1) 울주군에 거주하는 김씨는 영화를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회원 가입을 했다. 이후 이동전화요금 9900원이 2번 청구되어 업체에 항의를 하려고 해도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되어 확인해보니 가입 이틀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었다.

피해사례2) 남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6개월 동안 휴대폰으로 5,500원씩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업체에 항의하니 업체에서는 김씨가 회원가입하고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 시간에 김씨는 회사에 있었으며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며 업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무료사이트에서 이용료가 청구되었다는 소비자 피해는 회권 가입 후 며칠동안 무료로 하다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료로 전환시 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매월 자동 연장결제 방식으로 이용료가 청구되므로 이동전화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청구서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이동전화회사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업체에 요금 환급을 했음에도 업체에서 연락이 안되거나 환급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센터나 인터넷으로 휴대폰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접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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