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별로는 학교급식소 9개소, 식재료판매업소 1개소이며 위반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7개소, 시설기준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위반업소의 경우 관할 구·군에 통보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
위반 현황을 보면 학성여고, 울산여고, 삼산고, 성신고, 범서중학, 무룡고교 등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으로 ‘과태료처분’이 홍명고, 울산미래정보고, 중남초등 등은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진다.
이밖에 가나유통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3월 한 달간 미점검 학교급식소(123개소)와 도시락 제조업소등에 대해 식중독 예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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