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장례문화의 상징, ‘곳집(상엿집)’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조선 500년 역사의 유교실천덕목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효의 적극적 표현형식이 상례(喪禮)이다. 이 상례의 상징인 상엿집(곳집)이 급속한 경제개발·생활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혐오시설이라는 무관심속에 소멸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에 지정예고 한 곳집(상엿집)의 경우도 철거위기에 있었으나 한 문화재 애호가의 노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예고 된 문화재는 곳집(상엿집) 1동, 상여 2습 및 관련된 문서 등이다. 곳집(상엿집)의 경우 상량문에는 1891년에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250~3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로 이루어진 맞배지붕 형식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의 선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위엄을 갖춘 누각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건물내부는 상여를 보관하는 공간과 부속품 등을 두는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이 경산의 곳집(상엿집)은 일반 곳집이 흙벽과 평지 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전체가 목부재를 사용한 벽과 높은 마루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건축학적인 가치가 있다. 또한, 이 곳집 속에서 전통 상여 2습, 장례에 쓰던 각종 제구, 상여제작·운반 등과 관련된 비용기록 문서 및 마을 공동체의 촌계(村契) 문서들이 함께 발견되어 상여문화 전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속학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중요민속자료 지정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효율적 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소유자,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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