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육성한 과수신품종 생산업체 정보 제공

수원--(뉴스와이어)--우리 기후에 맞는 국내 육성 과수 신품종이 농가의 호응을 받음에 따라 묘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우리 기후에 맞는 과수 신품종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생산·판매권을 종자산업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계약한 모든 업체에게 주고 있다.

통상실시권은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생산·판매토록 할 수 있는 권리로 농진청 홈페이지에 국유품종보호권 처분공고하고 예정가격으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품종은 통상실시권을 계약한 묘목생산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통상실시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담당 박종현 031-299-2590)에서 알 수 있다.

종자산업법 이전에 농진청에서 육성된 사과 ‘홍로’, 배 ‘원황’ 등 4대 과종 23품종은 생산수입판매신고 업체에서 구입 가능하므로 이들 품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종자원(담당: 품종심사과 오영란 031-467-0113)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09년 말 현재까지 사과 홍로를 비롯하여 13과종에서 육성한 품종 중 사과 10품종, 배 20품종, 복숭아 6품종, 포도 8품종, 참다래 1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품종처분실시권)이 계약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육성 과수 신품종에 대한 특성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hhs.go.kr/farmer/research/newintro02.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과수과
김기홍 과장
031-24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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