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英鎬)는 오는 4월28일(목), 오후 2시 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상장법인 임직원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으로 상장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적 리스크가 증가된 가운데,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상장법인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참가신청 마감일인 4월20일까지 이미 4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증권집단소송제도 해설(이명호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감독정책(윤승한 금감원 공시감독국장)”, “증권집단소송과 불공정거래(김정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지원부장)”, “증권집단소송 사례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등 4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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