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가스 설치 분담금 산정기준 마련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 배경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 미달지역과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가스 수요 가구에 가스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신규 가입자에게 투입된 공급시설 설치비용이 적절하게 회수되지 않아 기존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자에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스신규 가입자에게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분담 기준 및 납부 절차 등을 도지사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등 3종으로 구분된다.
(일반 시설분담금)은 본관, 정압기 등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모든 신규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가 분담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부터 난방용 온수를 공급받는 세대에 취사전용 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것,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규모, 사용자의 소비량, 소비유형 등에 따라 가입자가 분담할 금액은 차등 적용되며, 가스 공급시설에 신규 접속하거나 집단에너지 사용시설로 난방방식을 전환하는 때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 동안 도시가스 신규 가입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신규 도시가스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경제과학진흥국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이영대
053-95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