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조합 및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처분시 신속한 이주유도 및 폐·공가 철거로 쌈지공원·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우범지역 내 출입통제를 위한 펜스설치 및 방범순찰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부산시 정비사업 현황은 총 324구역(재개발 239, 재건축 85)으로 그중 관리처분계획중인 20개 구역(재개발 18, 재건축 2)에서 폐·공가 발생률이 90%로 나타났고, 사업시행 인가구역인 42개 구역(재개발 39, 재건축 3)에서 폐·공가 발생률이 10%로 조사되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재개발사업 부진으로 흉물스럽게 장기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 철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폐·공가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비구역 내 폐·공가 철거를 위해 2008년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36동을 정비하였고, 2009년에는 50억원으로 지원비용을 대폭 늘여 439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를 대상으로 30억원(정비기금 16, 일반예산 14)을 투입해 305동(구역 내 163동, 구역 외 142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구에서는 재개발구역 중 폐·공가 다수발생 지역 및 철거중인 재개발구역에 대해 지구대·조합 및 시공사와 함께 순찰반 등을 편성·운영하고, 정례·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중점 순찰구역으로는 폐·공가율이 높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구역 13개소와 사업시행인가구역 42개소를 중심으로 사건사고 발생율이 높은 심야 시간대 방범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정비구역 내 슬럼화 및 안전사각지대로 화재나 범죄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 주변에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폐·공가가 많고 보안등이 미비한 지역에 자치구·조합·시공사 등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5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그밖에도 폐·공가 밀집지역에 보안등·가로등·방범등 설치, 시공사 및 정비구역조합에서 관리처분 구역에 정비구역주변 경계펜스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3월 중 자치구 건축과장, 조합장, 시공사 지사장 등 폐·공가 정비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폐·공가 정비방향 등에 대해 정비구역 내·외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구 및 관계자가 함께 철저히 시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철거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재개발구역 내 안전펜스 설치, 방범활동 계획, CCTV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도시정비과
051-888-4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