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특히, 이 규정에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일관된 기준을 확고히 하는 한편,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數)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규모별·지역별 균형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관련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시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제2호에 따라 4년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의 신고성실도 하위그룹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③ (생 략)
제165조(선정할 법인수) ① (생 략)
②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지방청별·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2009년 9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에도 지켜진 원칙으로서 2008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마친 2007사업연도의 지방청별·세무서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규모별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바 있음
먼저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현황을 보면, 지방청별 법인수 대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비율은 지역별 경제규모가 반영되어 서울청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지방청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로서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전체 법인 수 2,943개 중 각 지방청별 선정법인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청이 37.48%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기업규모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도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하였음. 그 결과 기업규모별 선정비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남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선정내용이 확정되겠으나,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은 그동안 국세행정변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금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방침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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