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국무회의 통과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비준을 통해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물가인상율 이상의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보다 강화된 흡연율 감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의무 또는 권고하는 수준을 이행해 나가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담배제품 수요 감소를 위한 조세·가격 정책의 실시,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 금지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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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 박종하 503-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