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풍문수집 강화 및 투자자 유의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한(정기주총일 1주일전)* 내에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풍문수집 등을 강화할 예정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8조)
*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볼 것을 당부드림

해당 종목의 공시를 통해 정기주총 소집 일정,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0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전체 35사중 29사(83%)가 기한(정기주총일 1주일 전)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

미확인 풍문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음

➡ 3월 중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시장정보분석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풍문의 적극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정보분석팀장 단일순
02-3774-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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