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한약재 제조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조공정을 표준화하는‘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IV)’최종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05년도에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수립된‘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약의 수확 및 1차 가공부터 소포장까지의 공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방풍 등 109 품목’의 채취시기, 약용부위, 이물제거를 위한 선별방법 및 포장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표준가공지침 대상은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546 품목 중 ‘포제’ 등을 제외한 409 품목이다.

안전평가원은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이 규격품 한약의 품질 향상 및 한약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한약 규격품 GMP 도입에 대비하여 한약 제조업체가 품목별 표준제조공정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서(종합편)’도 추가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약규격품 GMP :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를 표준화되고 문서화된 작업공정과 품질관리를 통해 매 생산단위가 목표한 품질기준에 맞게 균질하게 제조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

관련 자료는 생약연구과 홈페이지(http://herbmed.kfd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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