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분쟁 피해사건 조정제도 정착화”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지난해 총 8건(알선 1건, 재정 7건)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조정·처리했다고 밝혔다.

피해 내용은 모두 ‘소음·진동’ 사건이었으며 합의(4건), 재정위원회 심의(2건), 알선위원회 개최(1건), 사건 중지(1건) 등을 통해 조정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 5건, 정신적 피해 2건, 축산물 피해 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남구 4건, 중구 2건, 북구·울주군 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제도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근거로 환경분쟁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피해구제제도이다.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분쟁조정제도, 사법제도 등 방법이 있으나 사법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준사법기관인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어 사법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환경분쟁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는 법적제도가 발전하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피해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분쟁 사건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환경정책과
052-229-315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