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이에 고소득 전문직 과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과세로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함
□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 올해‘납세자의 날’에도 1,583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였음
* 정부포상·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 539명,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 1,044명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재
3년(국세청장 표창 이상)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이외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함
또한,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음
한편, 올해에는 현재 시행중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새로운 우대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임
▶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우대혜택 확대(농협중앙회·중소기업은행 등)
※ 상기 우대제도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가 적용 받음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자에게는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으며(연간 5억원 한도)
※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100%(5억원한도)
예)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금액 : 1,000점(1억원 세금포인트)×100,000원×100%
특히,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자에게는 추가로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제44회 납세자의 날(’10.3.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함.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으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287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6만명(14.6%)이 증가하였음. ’10.3.2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2008년까지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에 게시
올해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임
또한, 성실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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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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