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 촬영 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 흉부 및 팔다리를 검사하는 대부분의 X-선 검사는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방사선의 1일내지 10일 분량정도로 미미하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통해 좀 더 낮출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원장 김승희)은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하여 X-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X-선 검사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대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앞치마 착용 ▲X-선 촬영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의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작년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7.3%는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평가원은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X-선 장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시행하여 적합한 장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촬영실 벽은 방사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안전과
02-38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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