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관련 정책, 계획, 분쟁 등 분야별로 따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던 것을 통합·재편함으로써 건축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증대를 도모하고, 작년 11월에 공동주택 건물간 이격거리를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 건축위원회(조례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주택국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시 건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제1분과위원회는 건축기본조례에 따른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2분과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제2분과위원회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건축과 관련 분쟁의 조정·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기피·제척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②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조례 제17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일시사용하거나, 컨테이너, 조립식 경량구조 또는 천막구조로서 설계 및 시공에 전문적인 도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시민의 편의증대를 위해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대형화되는 추세로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축물이므로 구조안전 등을 위해 건축사 설계대상에 포함한다.
③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일조권(조례 제35조)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棟)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실제 일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남쪽 건축물이므로 두 동간 이격거리를 낮은 건축물 높이를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비정상적으로 남쪽 건물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④ 한옥밀집지역의 확대(조례 제3조)
역사도시 서울의 한옥을 보전하고자 북촌, 경북궁 서측 및 운현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한옥 건축 시 건축법 일부 적용의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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