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웰빙 트렌드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새싹, 청경채, 치커리 등)생산·유통이 급증하고, 친환경 인증 범람으로 시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3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점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농산물과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의 구분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시배량의 1/3이내 사용.
○ 저농약농산물 :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사용하고, 화학 비료는 권장량을 준수하여 재배한 것.

○ 점검기간 : 3월~ 12월(매월 주기적 점검)
○ 점 검 반 : 전담반 2개반 운영(강남, 강북 수거폐기반 6명)
○ 점검대상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 백화점/마트 등 대형 유통점,
○ 점검품목 : 친환경 표시 농산물 및 즉석섭취용 새싹채소류

중점점검 내용은

○ 친환경 표시 농산물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
○ 새싹채소 등 : 살모넬라,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사

◆ 참고: 새싹채소로 인한 인체 위해 사례(1995년 ~ 2008년)
○캐나다에서만 10여건의 집단 식중독 발생(1천여명의 환자) →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
○미국, 영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덴마크 등에서도 10여명의 사망자와 9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음
○새싹채소 오염은 주로 비위생적인 재배 및 취급관리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짐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부적합 판정된 새싹채소 등은 현장 폐기처분과 출하자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시민고객에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새싹채소의 섭취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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